2년간의 계약직을 끝내고
그동안 낸 고용 보험비를
실업급여로 돌려받는 나날...
실업급여 교육 중 조기 재취업수당
존재에 대해 듣게 되었다.
여기서 잠깐!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한 TMI!
조기재취업수당 이란?
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(‘19.7.16 이후 수급자격 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)이
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
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을
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
※‘14.1.1. 이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는 개정 전 시행령 적용
-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
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
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
(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)을 일시 지급
[주의사항]
-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
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.
-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
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,
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
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-재취업일(또는 사업개시일) 이전 2년 이내에
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.
<고용보험 인용>
앞으로 프리랜서(고용보험에서는 자영업자로서 봄)로서
근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,
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
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미리 받았다.
실업급여를 수령 이후에
프리랜서로 활동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
도움이 되고자 작성한다!
1. 사전 준비(실업급여 수령 중)
- 오프라인으로 방문교육을 받는 날,
사전에 자영업활동계획서
제출하여 자영업활동 인정받기
2. 잔여소급일정을 1/2 남기고,
프리랜서로서 재취업!
3. 열심히... 열심히...
1년간 프리랜서로서 쭉 일하기
- 중간에 근무형태(정규직.. 4대 보험 가입자)
가 변경되면 인정 안되니깐 조심!
-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계약으로
근무할 때 비는 날짜가 없도록 하기!
4. 1년 후,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기
1) 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ei.go.kr/ei/eih/cm/hm/main.do) 접속
2)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,
[개인서비스 > 실업급여 > 조기재취업수당 청구] 메뉴
3) 청구서 작성하기
- 자영업사업장
: 사업자를 안 낸 프린랜서 경우,
그냥 명칭 검색으로 '프리랜서'를
임의로 작성하여 적용
- 첨부구비서류
: 관련 서류를 한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!
: 계약서 같은 경우는
1년간 연속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첨부
: 급여 증빙은 업체에 요청하여
소득원천징수를 발급받거나
은행에서 급여로 이체됨을 증빙하는 서류로 대체
4) 청구서를 전송하고 처리결과를 기다린다!
: 신청하고 3,4일 만에 접수센터에서
처리해주셔서 금방 입금처리받았다.
큰 이슈가 없으면 대체로
일주일 내로 처리해주시는 듯
그 외 세부적인 문의나 안내를
받고 싶으시다면,
실업수당을 처리하고 수령받았던
고용센터로 세부사항을 꼭 확인!
다른 프리랜서들도 조기재취업수당을
꼭 활용하시기를 바라며..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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